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28.4% 증가
2021-08-06 입력 | 기사승인 : 2021-08-06
데스크 bokji@ibokji.com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 9조 8,248억 원 14.7% 증가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 1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

사회복지사 3만 명으로 14.7% 증가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 및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추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5일『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20년 12월 말 기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다.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 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6만 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7.5%에서 2020년 1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살펴보면, 85만 8천 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 3천 명, 2등급 8만 7천 명, 3등급 23만 9천 명, 4등급 37만 8천 명, 5등급 9만 2천 명, 인지지원등급은 1만 9천 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고, 3등급 > 5등급 > 2등급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시도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2020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 공단부담금)는 9조 8,2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고, 공단부담금은 8조 8,82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이었다.



<2020년 등급별 총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현황>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9만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유형별 공단부담금은 8조 8,827억 원 중 재가급여는 5조 2,302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8.9%, 시설급여는 3조 6,525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19.7%, 시설급여는 8.5%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21.8%, 방문요양이 19.3%, 방문간호가 18.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연도별 급여종류별 공단부담금 추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2020년 말 기준 전년대비 약 2.4% 증가하였다. 요양보호사는 45만 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 명으로 14.7%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5천 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9천 개소(77.3%), 시설기관은 6천 개소(22.7%)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1%, 시설기관은 4.0% 증가했다.



<2020년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6조 3,568억 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5조 4,284억 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11,511원으로 전년대비 25.2% 증가했다.
    


<연도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 및 1인당 월 평균 보험료 추이>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6조 3,568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7.8%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2%, 지역은 9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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