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2020-07-21 입력 | 기사승인 : 2020-07-21
데스크 bokji@ibokji.com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제도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2008년 40.7%에서 2018년에는 26.7%로 약화되었으나 2018년 통계첯 사회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2022년까지 폐지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년~2023년)」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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