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20 입력 | 기사승인 : 2020-10-20
데스크 bokji@ibokji.com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단계적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하였고, 올해 10월, 2단계 확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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