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통해 모델 개발한다
12개 기초지자체 실시...정부예산 80억 국회 제출
2018-11-20 입력 | 기사승인 : 2018-11-20
데스크 bokji@ibokji.com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①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 


현재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 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운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별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하여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여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②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③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2026~)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향후 계획도 밝혔다.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다.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하여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하여 2019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 및 시행 준비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데스크 bokji@ibok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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