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만든다
2017-12-05 입력 | 기사승인 : 2017-12-05
데스크 bokji@ibokji.com

 



내 집 마련, 참 쉽지 않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평균 6~7년 이상이 걸린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역시 취약하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거 부담이 커지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셈인데, 생활은 더욱 각박해진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은 배경이다.


지난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저소득층 등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담았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부담으로 고통받는 비율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주거 사다리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를 담고 있다. 이제 사다리가 희망을 현실로 잇는 날이 가까워질 것이다.


 
정부는 5년간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는 방침이다. 100만 호 중 공적임대가 85만 호, 공공분양이 15만 호다. 공적임대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건설형, 노후주택 입체환지·재정착 리츠 등의 매입형, 기업형 임대 등의 임차형으로 나눠 총 65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임대는 총 20만 호를 공급한다.


연평균 1만 7000호를 공급하던 공공분양은 향후 5년간 3만 호씩 확대해 총 15만 호를 분양한다.


눈에 띄는 점은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이다.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이던 주거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에 집중 지원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셰어형·창업지원형 주택 25만 실과 기숙사 5만 실 등 총 30만 실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최고 3.3%의 금리를 보장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청년의 주거환경을 상향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신혼부부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을 7만 가구 공급하고 육아·보육시설, 유아 중심 설계 등을 적용한 특화단지도 조성할 방침이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무장애 설계, 복지 서비스 연계 등 고령층 맞춤형 공공임대를 5만 호 공급한다. 보유 주택을 활용한 생활자금 마련, 주택 개보수 지원은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저소득 고령층에게는 영구임대·매입임대 시 1순위의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저소득층에게 총 41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게는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한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한다. 재난·재해 피해 주민 지원 역시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 방안도 강화한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5년간 총 65만 호 공급하고,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기존 15만 호에서 28만 호로 대폭 늘린다.


공공임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고 정비사업 조합원이 포기한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에게 임대하는 ‘정비사업 재정착 리츠’ 등의 방식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초기 임대료·입주자격 등의 공공성을 확보한 공공지원주택은 총 20만 호를 지을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 임대료는 연 5% 내로 제한하고 임대기간은 8년 이상 보장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규제를 포함했다.


법과 제도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정비했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10년 공공임대가 분양으로 전환될 시 임차인 협의를 의무화한다.


조합·사회단체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보증을 강화한다.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는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해 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이 글은 ‘위클리 공감’에 게재된 내용으로 공공누리에 의거 공유함>
 




데스크 bokji@ibokji.com

프린트 메일보내기

기사에 대한 댓글

  이름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