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아동수당 도입, 노인 기초연금 상향키로
0~5세 아동 10만원, 노인기초연금 25만원으로...지방선거 피해 지급 시기 9월로 늦춰
2017-12-05 입력 | 기사승인 : 2017-12-05
데스크 bokji@ibokji.com



<자유한국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시한을 사흘 넘겨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진=중앙일보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2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 된다


소득 상위 10%(90% 지점 해당 값 월 약 720만원대) 가정의 0~5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을 원안대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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