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운영의 역설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게 운영의 자유를 허 하라.
2019-07-22 입력 | 기사승인 : 2019-07-22


<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형식이다. 위탁받은 법인은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비젼과 미션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이 두 상호 관계가 적절히 호응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두 상호관계 중 어느 한 축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요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종종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례가 보조금 및 후원금 유용의혹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문제 등의 부실운영 문제이다.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불거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일견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반면 모든 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준이나 원칙 적용은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올 초부터 전국을 휘몰아친 부산 J복지관 법인 수탁관련 사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것이었다. 앞으로도 부실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방식의 이면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다수 모범적인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재량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전체 사회복지시설 대비 소수로 나머지 90퍼센트 사회복지시설은 제몫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벼룩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기', '사후 약방문 형식의 극약처방'으로 각종 규제가 생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의 재량권이 점점 축소되고 가장 큰 문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점점 많아져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실을 방지하고 시설운영의 모니터링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도 다르고 지도점검 담당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많다. 이렇게 되면 시설장의 재량권은 점점 줄어들고 시설운영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실천은 다양성과 융통성을 기반으로 한다. 너무 심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성과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평가 역시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적 상황과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방향에 상충되는 면이 많다.


앞에서 말한 여러 이해관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의 리더와 직원들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위탁의 진행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탁기간동안은 위탁받은 법인과 법인에서 내정한 시설장과 직원들을 믿고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 보여주는 각종 성과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홍보와 지지도 필요하다. 지도점검 때 지적과 수정요구는 필수이겠으나 이때 역시 운영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청과 인정 그리고 지지가 필요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은 상하관계, 갑을 관계가 아니다. 파트너이다. 파트너에게 가장 필요한건 상호 신뢰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과 신뢰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에 보내고 사회복지법인은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건실하고 모범적인 운영으로 그 성과와 실적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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