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19 입력 | 기사승인 : 2024-12-19
데스크 bokji@ibokji.com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한파 대비 거리노숙인 보호 현장 점검차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방문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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